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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 국회의 승인
국회의 승인과 비상계엄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엄이 정부 또는 군부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헌법 제77조: 계엄 선포
-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적 필요를 충족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 경비계엄: 군사적 상황에서 주로 군사작전을 위한 조치.
- 비상계엄: 치안유지, 국가질서 복원을 위해 민간 통제를 포함하는 조치.
국회의 통제
- 즉시 보고 의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국회의 승인:
- 계엄 선포 후 국회는 계엄 유지 여부를 심의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이는 대통령의 계엄권을 견제하고, 군사적·권위적 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역사적 맥락: 국회의 통제 사례
- 1979년 10·26 사건 이후 비상계엄
-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직후 전국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 당시 국회는 계엄 상태를 사실상 승인했지만, 신군부가 이를 남용하여 권력을 장악.
- 국회가 계엄에 대한 실질적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사례로 비판받습니다.
-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 계엄이 광주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 당시 국회가 해산되어 계엄령에 대한 민주적 견제가 불가능했습니다.
- 이는 계엄 권한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비상계엄의 해제 방법
비상계엄은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 조치지만, 상황이 정상화되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비상계엄 해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이 존재합니다.
1. 대통령의 해제
- 헌법 제77조에 따른 해제 권한:
- 비상계엄을 선포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해제도 대통령이 수행합니다.
- 대통령은 계엄을 발령한 후 상황이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되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보고:
- 계엄을 해제한 경우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국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2. 국회의 요구에 따른 해제
- 헌법 제77조 제5항:
- 국회는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이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견제 장치입니다.
3. 계엄 사유의 소멸
-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발동되므로, 선포 사유가 해소되면 해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전쟁 종료
- 내란 진압 완료
- 국가 재난 상황의 안정화
- 법적 검토:
- 계엄 해제는 상황 종료를 확인한 후, 정부와 군,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사례: 비상계엄 해제
- 1972년 10월 유신 계엄
-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공포한 후 계엄을 선포했으나, 유신체제가 안정된 이후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 1980년 5·17 비상계엄
-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전국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권을 안정시킨 후 해제했습니다.
-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이후 계엄 해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계엄 해제의 중요성
- 비상계엄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계엄 해제는 국가 위기가 완화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와 국민의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현대적 의의
오늘날에는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계엄령 선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력이나 비상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
국회의 계엄 통제 권한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이는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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