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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불가 안내

 

 

 

 

문화누리카드 사용불가 안내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카드로,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다음과 같은 오프라인 업종 및 품목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1. 식료품 및 식음료 판매점 🍞
    • 슈퍼마켓, 편의점, 다이소 등 생활용품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식음료 판매를 주로 하면서 놀이/체험 도구가 일부 구비된 업종 (예: 보드게임카페, 북카페 등)
  2. 의류 및 신발 판매점 👗
    • 일상복, 등산복 등 각종 의류 및 신발
    • 스포츠용 의류 및 신발 포함
  3.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 판매점 🛒
    • 이불, 쿠션 등 침구류
    • 컴퓨터 관련 용품 등 가전제품 일체
    • 치약, 칫솔, 샴푸, 린스, 비누, 휴지 등 생활 소모품
    • 세탁·주방세제, 수세미, 고무장갑 등
    • 향수, 방향제, 향초, 화장품 등 (천연재료 또는 수제품 포함 일체)
  4. 의료보조기구 판매점 🩺
    • 안마기, 지압슬리퍼, 온열기, 찜질기 등
  5. 교육 관련 업종 📚
    • 교구, 과학기구 등
    • 문화예술 활동과 무관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및 전문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6. 담배 및 유가증권 판매점 🚬
    • 담배를 취급하는 상점 일체
    •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국민관광상품권 등 액면가액이 표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권 (쿠폰)
  7. 이미용업 및 이벤트 대행업 💇
    •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실, 네일, 타투 등
    • 일반 행사, 축제 등 기획 및 진행, 놀이기구 임대 및 설치 등을 운영하는 이벤트 대행 업체

 

이 외에도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업종 및 품목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해당 가맹점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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